2023 장애인식개선교육_★법정필수의무교육(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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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재학생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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