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동체]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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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투게더)는 신규 교수-학생 배움공동체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교원이 함께 한 학기 동안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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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비 입금 및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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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학습센터입니다.


활동지원비의 입금이 10/20(화)~10/22(목)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활동지원비 사용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사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영수증 사용 인정 기간: 활동 지원비 입금일 ~ 12/23, 이 외 기간에 사용한 영수증의 경우 인정 불가


2. 활동비 사용 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간이영수증 사용불가), 영수증의 경우 2번에 걸쳐 제출(중간보고 시/최종보고 이후)합니다.


- 1차: 중간보고 기간까지 사용한 영수증을 중간보고서와 함께 제출(영수증 스캔본 제출)

- 2차: 1차 제출 이후 12/23까지 사용한 영수증 제출(영수증 스캔본 1, 2차 영수증에 대한 모든 사용내역서 제출)


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첨부지'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첨부지와 사용내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실물 영수증도 모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사용 내역서에 작성한 일시 및 금액은 모든 영수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용내역서와 영수증의 총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바랍니다.


4. 활동비 결제방식은 가급적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불가피한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5. 활동비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소진해야 합니다(인당 5만원 * 팀원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남게 되면 잔액을 반납해야 함).


6. 주류구입, 도서구입, 약국사용 불가합니다(도서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주제와 관련된 교재 및 문제집에 한해 구입하며, 활동 종료 후 반납해야함, 전자책 구매 불가).


7. 개인이 식대나 다과를 사용할 때 1회 사용 시 금액이 인당 2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하며, 팀 회의 시 회의비 사용할 경우 인당 2만원*팀원수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8. 활동 중간에 휴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공동체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사항)9. 영수증의 경우 사용품목이 인쇄된 영수증만 인정합니다(주류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함). 영수증 인쇄 시 금액만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영수증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잔액이 남을 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급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 활동지원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 교수학습센터 02)710-9865

이정주 교육혁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