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비 입금 및 사용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이정주
- 등록일
- 조회117
안녕하세요? 교수학습센터입니다.
활동지원비의 입금이 4월 중순 경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활동지원비 사용 시 아래의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수증 사용 인정 기간: 활동 지원비 입금일 ~ 06/06, 이 외 기간에 사용한 영수증의 경우 인정 불가
2. 활동지원비 사용 후 제출서류: 영수증(간이영수증 사용불가), 활동지원비 사용내역서(첨부파일 붙임1)
- 1차: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4/17~5/3)까지 사용한 영수증 스캔본, 활동지원비 사용내역서(첨부파일)
- 2차: 1차 제출 이후 06/06까지 사용한 영수증스캔본 , 활동지원비 사용내역서(첨부파일)
- 최종: 교수학습센터 방문하여 영수증 실물 제출
**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첨부지(첨부파일 붙임2)'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제출
**영수증의 경우 사용품목이 인쇄된 영수증만 인정(사용 내역의 합당성 검증을 위함)
**사용내역서에 작성한 일시 및 금액은 모든 영수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사용내역서의 총 금액과 영수증의 총 금액 일치 여부 확인 후 제출
3. 활동비 결제방식: 체크/신용카드 사용,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의 발급 x,
4. 활동지원비 사용 시 유의 사항
- 활동비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소진(인당 5만원 * 팀원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남게 되면 잔액을 반납해야 함)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목적이 명확한 곳에 합리적으로 사용(희의비, 식대 및 다과비, 실험재료 구입비 등)
-주류 구입, 도서 구입, 약국 사용, 생필품 구입 불가(도서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주제와 관련된 교재 및 문제집에 한해 구입하며, 활동 종료 후 반납해야 함, 전자책 구매 불가)
-개인이 혼자 식대나 다과를 사용할 때 회당 사용 금액 2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
-팀 회의 시 회의비 사용할 경우 인당 2만원*팀원수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
-활동 중간에 휴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공동체 활동 중단 시, 활동지원비 반납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영수증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잔액이 남을 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 활동지원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 교수학습센터 이 정주. studygroup@sookmyung.ac.kr / 02-710-9865